주요 변경 사항
선거 기간 인터넷 기사 자동 댓글 생성 차단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제안 이유
현행법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할 뿐 자동 댓글은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여론 조작과 선거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