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 통지·신고 의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시점을, 실제로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지체 없이' 기준이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해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지연 통지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해, 인지 시점을 정의하고 24시간 이내 통지·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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