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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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710 · 발의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도 휴무
법률에서 쓰이는 '근로(勤勞)'라는 용어가 '노동(勞動)'으로 대체되고, 법률 제명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되어, 현재 민간부문 휴일과 관공서 휴일이 달라 생기던 문제가 해소된다.
'근로'는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이 있어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대체하고,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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