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제총기 설계정보의 온라인 유통 금지와 플랫폼 차단 의무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유통이 금지되는 총포 관련 정보에 '사제총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이 법률에 열거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안 이유
3D프린터 기술 발전으로 사제총기 설계도·조립 매뉴얼·3D 설계파일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포괄적 규정에 그쳐 효과적 차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