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제총기 정의 명문화 및 제작·유포 행위 금지·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인 '사제총기'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조립·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외범 조항이 신설된다.
제안 이유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비허가 총포 제작, 이른바 '사제총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의와 제작행위 금지·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