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의 요건·절차 및 인권교육 규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해당 지침의 내용이 포함된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함에도 법규정이 없어 시설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 마련과 교육을 통해 과도한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