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69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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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 강화와 허위진술 처벌 신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함.
공직후보자가 작성하는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됨.
자료제출 대상이 공직후보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는 '허위 진술의 죄'가 신설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의 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됨.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해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결함 있는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는 비판이 있어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