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6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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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결혼서비스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불이행,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결혼서비스업자와의 직접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한 대행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마련하여 결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결혼서비스업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결혼서비스업등에 관한 기초자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결혼서비스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 마. 결혼서비스업자의 준수사항 등 1)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함(안 제9조). 2) 결혼서비스업자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을 내역별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 3) 소비자와 개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결혼서비스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1조). 4) 결혼식장대여업자가 다른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1항). 5) 결혼의상대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사진촬영 등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2항). 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1)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휴사업자에 고의ㆍ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13조). 2) 결혼준비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휴사업자의 정보와 총대행요금, 개별 서비스의 요금 내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 3)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함. 사.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아.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결혼서비스업 신고제와 소비자 계약·피해구제 규율 마련
결혼서비스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결혼식장대여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결혼서비스업자는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품목·가격·제공방법·횟수를 내역별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결혼식장대여업자가 다른 결혼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결혼의상대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사진촬영 등을 막는 행위가 금지됨.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와 제휴사업자 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책임지고, 대행계약서에 제휴사업자 정보와 총대행요금·개별 요금 내역을 포함해야 함.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위반 업자에게는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으로 계약 불이행, 과도한 추가 비용,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지만 실질적 구제가 어려워 최소한의 공적 규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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