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의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이관·일원화
세부 변경 사항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운영되던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정비되어 일원화된다. 프로그램은 국적·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이유
출입국관리법은 국경관리·체류 관리 중심이라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이질적이어서,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해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