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3 | 0 | 0 | 47 |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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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6·25전쟁 무공훈장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 추가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유가족 범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공로자의 손자녀·증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확대된다.
유가족 범위가 배우자·자녀·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서훈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어, 유가족 범위를 넓혀 공훈을 기리려는 것이다.
공포 — 21829
의안
의안번호 221168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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