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취소·지원 중단 조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제안 이유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 운영개선 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부실 운영에도 국가재정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