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67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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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53조). 나.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 다.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54조의4). 라. 기타 전기위원회의 회의, 신분보장, 전문위원회, 사무조직 관련 규정을 둠(안 제54조의5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및 제6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전기사업 주요 결정에 심의·의결 부여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전기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관리감독, 전력계통 운영 감시·감독과 계통 신뢰도 유지를 소관사무로 하고, 회의·신분보장·전문위원회·사무조직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가 전력판매 독점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갖기 어려워 전기요금 조정, 전력시장·계통 감독, 이용자 권익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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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67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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