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 등 특정 품목 비용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납품 과정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선 주물·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비용이 연동 대상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가격 급등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