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폐기물 범위에 방치 기계·차량 포함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권역별 설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재난폐기물에 포함되어 신속한 공공 처리가 가능해진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의 사업추진방향이 단계별에서 권역별로 변경되어 지역 단위로 시설 설치가 추진될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재난지역에 방치되는 기계·차량 등을 신속히 처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권역별 설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