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75%로 확대,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세부 변경 사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각각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5%, 2028년부터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제안 이유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는 것이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급대상을 넓히고 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