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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667 · 발의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폐기물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하천 상류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가 해양에 계속 유입되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어 수거·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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