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의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취득 허가제 전환 및 자금출처 제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 등이 수도권 지역,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외국인 등은 취득자금의 출처와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