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소수 주주도 의결권을 모아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대주주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확대된다.
제안 이유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1명으로 한정되어 소수주주 권리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