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교습의 금지·제한 및 위반 시 등록 말소 등 조치
세부 변경 사항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된다(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제안 이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과도한 사교육에 우려를 표했고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이 높으며, 과도한 비용·시간·난이도의 영유아 사교육은 교육 효과가 미미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