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및 보호구역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됨.
금지 구역이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됨.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함.
제안 이유
연초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인판매점이 운영되고,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 구입을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