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 포함과 임시조치 보호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한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피해자가 지정한 친밀한 관계의 지인까지 임시조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피해가 가족·지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