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속은 유해업소 업주 처벌 감경·면제
세부 변경 사항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 금지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제안 이유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숨겨 선의의 업주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감경·면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