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6 신설).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자기주식 취득 즉시 소각 원칙화와 예외적 보유의 주주총회 승인 요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사주 보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자사주 소각 원칙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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