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주식이 그 취득 및 자의적 처분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와 예외적 보유의 주주총회 승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취득 당시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소각 기한이 2년으로 연장된다.
임직원 보상 등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자의적 처분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나, 임직원 보상 등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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