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시 학교급식 운영 정지 및 업체 교체 명령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나 다른 업체로의 교체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학교의 장 또는 공급업자에게 통보해 급식을 재개하게 한다.
제안 이유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급식업체 계약 해지나 교체 같은 신속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