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의 민간 건설공사 확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해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높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은 민간분야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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