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61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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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음. 이에 따라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하여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3항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지만 위와 같이 급여 등 근로조건을 불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할 정도로 근로조건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채용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에 미국 콜로라도주ㆍ캘리포니아주ㆍ워싱턴주ㆍ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 등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채용 단계부터 임금·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전 채용 단계에서부터 구직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만 명시 의무가 있었다.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 구직자가 계약 직전에야 임금·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채용정보 부족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쓰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