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8 | 0 | 4 | 87 |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정부가 수립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단축한다.
위성 발사 증가와 우주 활동 상시화로 우주 위험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공포 — 21916
의안
의안번호 221160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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