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예외
세부 변경 사항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해당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가 어려운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취약하고 법적 대응이 어려우나, 이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