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58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청원경찰 승급 기간 단축·처우 개선 및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보수 수준이 현실화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데 15년이 소요된다.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의 직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청원경찰의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승급에 15년이 걸리는 등 처우가 열악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 제약으로 악성 민원 대응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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