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의 선정제 전환 및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도가 '인증'에서 '선정'으로 변경된다.
부동산 개발·중개·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회계·등기 등 관련 서비스의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인증 대상이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되어 프롭테크 등 IT 기반 신개념 서비스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렵고, 재인증 비용 부담 등 규제 성격이 있어 '선정'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