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반국도 도로파임 피해배상에 민간보험 활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에서 도로파임(포트홀) 등 포장파손으로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간 보험을 활용해 배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배상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영조물배상공제로 포장파손 피해 배상이 신속히 처리되는 반면 국토교통부 관리 일반국도는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로 배상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