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 종사 농업인까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확대되어, 축산업 경영주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 등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조합원 자격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배우자·후계축산인 등 함께 종사하는 사람은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워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