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매장면적 변경등록 제한 기준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매장면적 증가 기준이 개설등록 당시 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안 이유
이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점포에 대해 매장면적 10분의 1 증가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