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모범운전자 봉사 중 부상·사망 시 국가 보상·치료 및 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 또는 부상 시에는 치료를 실시한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감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부상·사망해도 보상 근거가 부재하고 연합회의 사업·감독 규정이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