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발의 시 기후영향평가서 제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때에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환경·기후영향평가가 정부의 계획 수립이나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시행 후에야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