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일부의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 규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권역에서는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그 밖의 수변구역에는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제안 이유
수변구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까지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가 일괄 규제되어 주민의 영업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