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 인증 및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이용가가 아닌 게임물에는 기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도 다른 등급의 게임물과 동일하게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