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안 이유
일률적인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소 제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