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옥외광고물 금지 내용에 허위사실 추가 및 벌칙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금지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한 표현, 음란·퇴폐적 내용,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 내용이 금지 대상이었다.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신설된다.
제안 이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정당이 설치한 경우 단속이 어려워 이를 규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