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인키즈풀 등 어린이수영장 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편입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네·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한정되어 있다.
무인키즈풀의 관리주체는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제안 이유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춘 무인키즈풀이 어린이놀이시설과 다른 법률의 관리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규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