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 등을 한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허가 즉시 취소
세부 변경 사항
항공종사자뿐 아니라 조종연습허가·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자격·허가 등이 취소된다. 현행법은 자격증명등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 이유
항공기 사고는 대량의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하므로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임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