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손해배상 의무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반복됨에도 사업자의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이행 장치가 미흡해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