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해식품 회수계획·회수결과 보고 의무화와 보완·수정 명령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영업자는 위해식품 회수 시 출고량, 소비량, 소비기한 등을 고려해 산출한 회수계획량과 회수되는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영업자는 미회수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회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안 이유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출고량 대비 실제 회수율이 11.2%에 그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