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대상지역 전체로 한정
세부 변경 사항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면 토지 소유 등 요건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안 이유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토지 소유 요건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