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 작업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고,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조합법인 세무특례와 농어민 배당·이자소득 감면 일몰 2030년까지 연장
신협·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간소화와 법인세 저율 적용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된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농어민과 관련 조합 지원을 위해 5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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