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 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자녀가 1명인 가구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