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53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 고립,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제1항 신설). 나.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기별로 보고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2항 등). 다.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등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보호 종료 후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지원·사례관리·정신건강 지원 확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한다.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등의 북한이탈주민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한다.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가 종료되어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주거지원·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기별로 보고받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생활고·고립·심리적 불안으로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지원 체계가 초기 정착에 집중되어 사후관리와 위기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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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53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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