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배면적 조정의무 농업인에 대한 지원·보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된다.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조정 전 재배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시된다.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수급계획상 재배면적 관리 목표와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원칙과 보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