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협 등 보관 양곡 재고 분기 보고 및 정부 매입·판매 지시 이행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농업협동조합 등은 보관 중인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안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수급 조절을 위해 매입·판매를 시키려면 재고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보관 양곡에 대한 확인·보고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양곡관리와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